• 서울시의회 차인영 의원, 이주비 대출·조합원 지위양도 규제 개선해 주택공급 뒷받침해야
    • 이주비 조달 불확실한 정비구역 14곳… 이주·착공 지연 우려

    • [시사월드뉴스서울, 이승은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영등포구 제3선거구)은 11월 4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으로 인한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서울시에 정부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협의를 촉구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준공된 정비구역 59곳에서 주택이 기존 대비 36.4%, 약 2만 호 증가했다. 차 의원은 이러한 실적이 정비사업의 주택공급 효과를 보여준다며, 서울의 공급 여건을 반영해 민간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주비는 정비사업 공사를 위해 기존 거주지를 비우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인 만큼, 그 목적과 사업 특성을 고려한 대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주비 확보가 어려워지면 주민 이주뿐 아니라 착공과 주택공급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주하거나 이주 예정인 정비구역 35곳 가운데 32곳은 은행 대출만으로 이주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시공사 보증에 의존하는 상황이었다. 이 가운데 18곳은 시공사 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으나 높은 금리 부담을 안고 있었고, 14곳은 보증 불가 또는 협의 미완료로 추가 이주비 조달이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차 의원은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향과 관련해 공식 회신 여부와 협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개선 협의를 요청했다. 또한 주택진흥기금을 통해 마련한 이주비 융자 500억 원의 지원실적을 점검하며, 서울시 자체 재원만으로 현장의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도 짚었다. 서울시의 올해 초 규제영향 설문조사에서는 규제 대상 117곳 가운데 62곳에서 151건의 매매 불가 사례가 확인됐다.

      차 의원은 분담금 부담, 주거 이전, 노후자금 마련, 상속에 따른 일시적 다주택 보유 등 다양한 사정으로 주택 처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있다며, 투기 목적과 구분되는 현장 사례를 정부에 전달하고 규제 개선을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차 의원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현장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택공급 지연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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