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건우 서울시의원, “군 복무경력 인정, 차질 없는 시행과 서울시 공통기준 살펴야”
    • 서울특별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상 군 복무경력 인정 추진현황 질의

    • [시사월드뉴스서울, 이승은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실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군 복무경력 인정 제도개선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서울시 출연기관 공통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개정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 2월 20일부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등은 군 의무복무 경력을 호봉이나 임금 결정에 반영해야 하며, 기존 재직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은 의무적용 대상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다.

      송 의원은 “기존 법률에서도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군 복무경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법률 개정이 공공부문 전반에서 군 복무경력 인정 기준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 협조 요청에 따라 재단이 보수규정을 개정한 경위와 군 복무경력 인정 제도의 실제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여성가족실장에게는 서울시 차원의 공통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은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서울시 출연기관 사이에서도 각 기관의 보수규정과 예산 사정에 따라 인정 여부나 적용 시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관마다 인사·보수체계와 총인건비 관리 여건이 달라 일률적 적용이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재단과 서울시의 이번 제도개선 과정은 다른 출연기관에도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오늘 질의는 재단의 제도개선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협조 요청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고 기존 재직자에게까지 적용을 확대하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며 “일관된 기준과 투명한 운영이 직원들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용 시점과 인건비 반영, 직원 안내까지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시 출연기관 간 형평성과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통기준 정립과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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