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희 의원, '형사소송법'개정안 대표발의
    • 김남희 의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지키되, 사회적 약자 보호에 빈틈 없어야'

    • [시사월드뉴스서울, 김부기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 법제사법위원회)은 22일, 검사의 수사개시권·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장치를 갖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로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에 따른 국가의 범죄자 처벌과 범죄피해자 보호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허용할 경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훼손되고, 그간 검찰의 임의적 수사로 인한 폐해가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남희 의원은 이러한 상반된 우려 속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은 지키면서도 사회적 약자 및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실제로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이 사건은 가해자가 스토킹하던 여성을 찾지 못하자 범행 대상을 무고한 여고생으로 바꿔 성폭행을 목적으로 살해한 사건으로, 경찰이 증거물을 은닉하고 피해자 아버지를 통한 증거인멸을 방조하면서 수사기관의 초기 부실수사가 자칫 진실을 덮을 뻔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피해자 구제 절차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전국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지원상담소 및 보호시설협의회 소속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2025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3년간 불송치·불기소 384건을 분석한 결과, 이의신청 비율은 정보 부족과 불신 등으로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법률안은 피해자 의견진술권과 사건처리 통지, 피해자 위해 우려의 구속사유 반영 등을 통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의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담았다.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하도록 하되,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을 삭제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했다.

      김남희 의원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기소 관행을 바로잡고 어떤 국가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라며 "다만 개혁의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 과정에서 부실한 수사로 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서도 전건송치를 원칙으로 세운 것은,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로 인한 불입건·내사종결·불송치, 이른바 암장 우려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났듯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사건 처리가 좌우돼서는 안 되며, 공소청과 수사기관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면서도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장치를 갖춘 이번 법률안을 통해 공소기관과 수사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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