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단구선관위, 음식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 총 600여만 원 과태료 부과

    • 검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A씨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같은 정당 소속 구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및 A씨의 선거사무관계자 등 6명에 대하여 총 6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예비후보자 A씨와의 식사모임에 참석하여 1인당 4만9천 원 정도, 총 49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1인당 최대 220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직선거법'제116조(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제9항에 따라 제116조를 위반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제공받은 음식물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주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까지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니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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