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6개월('25. 11.~'26. 4.) 단속 성과
    • 총 1,284건 1,553명 검거(구속 51명),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37.5%) 및 검거 인원(19%) 증가

    • [시사월드뉴스서울, 이승은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의 범행 수법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비대면 · 온라인으로 변화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11월 3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전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특별단속 기간의 절반이 지난 6개월간(’25. 11.~’26. 4.) 단속 결과, 총 1,284건 · 1,553명을 검거(구속 51명)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는 37.5%, 검거 인원은 19.0%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및 경찰서 지능팀 위주의 전담수사체계 구축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한 결과이다.

      피해 현황은 죄종별로 ‘채권추심법위반’ 43%(955명) ' ‘대부업법위반’ 43%(949명) ' ‘이자제한법위반’ 14%(312명) 순이며, 연령별(나이미상 제외)로는 20~30대 52%(999명) ' 40~50대 38%(731명) ' 60대 이상 7%(129명) 순이며, 성별(미상 제외)은 ‘남성’ 58%(1,213명) ' ‘여성’ 42%(875명) 순으로 확인됐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❶불법사금융업자가 불법 대출 과정에서 지인 또는 가족의 개인정보를 담보 명목으로 요구한 뒤, 기한 내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담보 조로 확보한 지인 · 가족 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채권추심을 한 사례 ❷저신용자들을 모집하여 전자제품을 임대한 뒤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내구제 대출’ ❸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소액 대출 수법 등 신 · 변종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소액 대출 수법은 그간 대부계약 상 금전거래보다는 상품권 매매로 보아(대법원 2018도7682) 처벌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진술, 불법사금융업 거래 장부 분석 등을 통해 상품권 예약판매 계약 이면에 불법대출 계약이 존재함을 입증함으로써 불법사금융임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최근 주요 불법사금융 수법 분석 및 적용 법리 등을 검토하여 일선 수사팀과 공유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민경제의 취약한 부분까지 자세히 살펴보고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다수 피해사례에 흩어져 있는 범행 단서를 분석하여 집중수사관를 지정하는 등 검거 역량을 집중하고,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및 불법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경찰청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구축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속·엄정한 수사는 물론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개정된 대부업법(’25. 7. 22. 시행)에 따라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거나 계약체결 과정에서 성착취 · 인신매매 등 반사회적 행위 및 폭행 · 협박이 있는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원금ㆍ이자 모두 변제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급한 원금ㆍ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으니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 · 전담 지원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했다.

      또한, “남은 단속 기간 동안 검거 역량을 집중하여 민생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적인 채권추심뿐 아니라 초고금리 불법 대부계약 등 불법사금융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하면서 “대출 계약 시 반드시 거래상대방이 합법적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한 뒤 거래하기를 바라며, 계약체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신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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