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준호 의원, 철도사고 후속조치 보고시스템 강화 위한 ‘철도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사고 조사보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 이행상황도 보고 및 공개 필요

    • [시사월드뉴스서울, 조선아기자]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이 18일 철도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 보고시스템 강화를 통해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하는 철도사고를 제외한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철도사고 조사완료 시 예방대책의 형태로 종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런데 사고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시스템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후속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철도사고 조사보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철도운영자 등의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보고받은 이행상황을 공개하도록 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철도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통한 철도사고 감소 및 철도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준호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Copyrights ⓒ 시사월드뉴스서울 & www.sisaworldtv.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시사월드뉴스서울로고

개인정보보호,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회사소개 | 후원하기 | 광고안내 | 광고문의 | 기사반론신청 | 국민의소리 |
윤리강령 | 기사제보 | 기사검색

시사월드뉴스서울 | 법인명 : 시사월드뉴스서울 (주) | 사업자등록번호 127-87-02075 | 등록번호 서울 아55802 | 등록일 2025.01.24 ㅣ대표/발행/편집인 : 김부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38길 8, 4층 403호 | 전화 02 2633 8582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충처리인 : 조선아 010 3167 0625ㅣ Email: sisaworldtv@gmail.com
편집국장 : 조선아 ㅣ기동취재본부장 : 김용식 010 4613 8582ㅣ 서울 취재국장 : 이승은ㅣ 인천 취재국장 :
제휴협력사 : 시사월드뉴스 ㅣ 광주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5-1, 제215동 비04호 ㅣ 062 371 8582
시사월드뉴스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독자,취재원,뉴스이용자등의 권리보장을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시사월드뉴스서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