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덕 서울시의원, 학교 밖 교육활동 보조인력 배치 근거 마련
    •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체계화 제도 마련… 학생 안전 확보 및 교사 부담 완화 기대

    • [시사월드뉴스서울, 이승은기자] 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24년 12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보조인력 배치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라 보조인력 배치와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규정하여 현장체험학습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제2항제6호),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근거 마련 및 학교장과 보조인력의 안전조치 의무 (안 제10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학교 밖 체험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고려할 때, 보다 활발한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보조인력의 적절한 배치 및 활용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인력 배치를 체계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사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가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개정 조례는 '학교안전법'개정안이 부칙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바, 법 시행일과 같은 날인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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