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길영 서울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 김길영 대표의원 “광역의회 대표단 연대 강화로 '지방의회법' 제정 이끌어낼 것”

    • [시사월드뉴스서울, 이승은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는 지난 35년간 주민 복리 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해 왔으나, 여전히 독자적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에 종속되어 있어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를 겪어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견제·감시 기능을 완성하기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지방의회법안' 6건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지방의회는 여전히 자체 예산편성권이나 조직 신설 권한이 없고 정책지원관도 ‘의원 2명당 1명(의원 1인당 0.5명 수준)’에 불과해 의정지원의 전문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현재 의원 1인당 0.5명 수준인 ‘2인 1지원관’ 시스템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구조”라며, “제한적인 정책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의정활동 전반을 밀착 보좌할 수 있는 ‘의정지원화’와 의회 특성에 맞춘 ‘별정직화’가 지방의회법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의원은 “35년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국민의힘 광역의회 대표단이 하나로 힘을 모아 진정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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