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재 의원, 대통령 관저·휴전선까지 뚫렸다…최근 5년간 국가안보지역 불법드론 950건
    • 원전 인근 623건 최다…서울 관저 등 134건·휴전선 인근 93건

    • [시사월드뉴스서울, 김부기기자] 최근 5년여간 원전과 서울 대통령 관저, 휴전선 인근 등 국가안보 관련 지역에서 적발된 민간 드론 불법비행이 9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원전, 대통령 관저, 휴전선 등 국가안보 관련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 드론 불법비행은 총 95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원전 인근이 6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관저 등 134건, 임시비행금지구역 100건, 휴전선 인근 93건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6건에서 2022년 97건, 2023년 254건으로 증가한 뒤 2024년 228건, 2025년 200건을 기록했다. 올해도 6월까지 125건이 적발됐다.

      전체 드론 법규 위반도 적지 않았다. 같은 기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드론은 총 1,667건으로, 이 가운데 비행금지구역 위반(제127조 제3항)이 9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제권 위반 458건(제127조 제3항), 야간비행 위반 136건(제29조 제5항), 자격증명 미취득 107건(제125조 제1항)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 226건, 인천 190건, 경북과 부산이 각각 179건, 경기 173건, 제주 121건 순이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드론 출현 시 군·경찰이 공조해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경찰이 '항공안전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면 지방항공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사시설과 군사분계선 주변 등 군이 관할하는 비행금지구역의 경우 군에서 탐지·차단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민간 드론의 불법비행이 국가안보 문제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까지 민간 무인기를 비행시킨 대학원생 등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비행이 대한민국의 항공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김정재 의원은 “원전과 관저, 휴전선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지역에서 불법드론 비행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관계기관이 불법드론 탐지와 차단, 사후조치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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