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민 의원 “기술·특허분쟁 비밀유지권, 기업 지식재산과 국익 지키는 제도”
    • “중소기업 기술보호 사각지대 막아야... 변리사법 개정안 조속 통과 필요”

    • [시사월드뉴스서울, 김부기기자] 김종민 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은 8일, ‘중소·벤처기업의 첨단기술, 어떻게 지킬 것인가’ 국회 토론회를 열고 “기술·특허분쟁 비밀유지권은 기업의 첨단기술과 지식재산,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국제특허분쟁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방어권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첨단기술,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지식재산협회와 이노비즈협회는 주관으로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업과 의뢰인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중소기업을 아우르는 산업계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글로벌 분쟁 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김종민 의원 등 국회 산자위·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국지식재산협회, 이노비즈협회, 대한변리사회 회원사, 지식재산 전문가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는 △기업의 기술을 지키는 의뢰인 비밀보호제도 – 특허 전문자문 보호의 필요성과 제도개선 방향(여우석 LG 에너지솔루션 책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식재산 현황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김세종 성남시혁신지원센터장, 前중소기업연구원장) △중소중견기업 생존을 위한 비밀보호제도 강화 – 산업 현장의 목소리(윤수원 미코세라믹스 이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오늘 나온 의견을 잘 정리해 관계부처와 국회, 법원에 전달하고 후속 입법과 하위법령에 반영하겠다”며 “변호사 비밀유지권만 시행될 경우 변리사를 통해 상담하는 중소기업이 기술보호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만큼 후속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민 의원은 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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