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헌재까지‘침묵’논란…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되나
    • 대법원·헌재까지‘침묵’논란…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되나

      핵심 증거 판단 요구에도 최종심까지 구체적 답변 없다는 주장…“사법적 판단에 대한 실효적 구제장치 넓혀야”

      민사재판에서 당사자가 판결의 전제를 뒤집을 수 있다며 핵심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확인하기 어렵고,이러한 문제가 상고심과 헌법재판 절차에서도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보장되는 것일까.

      한 민사사건을 둘러싸고 이 같은 사법제도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건 당사자A씨 측에 따르면1·2심은 특정 업무처리에‘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그러나A씨 측은 이미 추진위원회 결의와 이를 사후 추인한 이사회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했음에도 해당 회의록의 존재와 효력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을 판결문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한다.



      A씨 측은 이후 상고심과 헌법재판 절차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1·2심 판단에서 제기된 핵심적인 판단누락 문제가 상고심과 헌법재판에서도 계속 해소되지 않는 구조라면,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를 국민이 사법기관을 상대로 느낄 수 있는 이른바‘사법 갑질’의 문제로까지 인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다만 특정 법관이나 재판기관이 실제로 기본권을 침해했거나 위법한 재판을 했다고 단정하려면 별도의 엄격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법관의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그 독립이 객관적 증거보다 개인적 성향이나 자의적 판단을 우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핵심 주장과 증거가 실질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의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기존의 항소·상고·재심 절차만으로 충분한 구제가 가능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중대한 재판절차상 위법이나 기본권 침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국가배상 등 사후적 권리구제의 문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법관의 독립과 국민의 권리구제가 균형을 이루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다만 검찰·공소기관이나 정부가 개별 재판의 결론에 개입하는 방식은 사법권 독립이라는 또 다른 헌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어,독립적인 심사절차와 국가배상제도의 개선 등 헌법적 통제장치를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특정 판결의 승패가 아니다.

      “1심에서 답을 얻지 못해2심으로,다시 대법원과 헌재까지 갔는데도 국민이 자신이 제기한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을 확인할 수 없다면 현행 사법구제제도는 충분한가.”

      이 질문에 사법부만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도 제도적으로 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관의 독립을 지키면서도 명백한 절차적 오류나 중대한 기본권 침해가 확인될 경우 국민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넓히는 것.그것이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검토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출처-시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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