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혜 의원,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 담은 '모자보건법' 대표 발의
    •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 및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 [시사월드뉴스서울, 이승은기자] 박지혜 의원은 6월 30일,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질 높은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4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후조리원은 사실상 보편적인 산후 돌봄시설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는 367만원(2025년 기준)에 달해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후조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경비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에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은 단 25개소(2025년 기준)에 불과하여 증가하는 산후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공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박지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산후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시설, 서비스 및 이용요금 수준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지정된 공공형 산후조리원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산후조리원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지혜 의원은 “산후조리원이 필수적인 돌봄 시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용과 부족한 공공 인프라로 인해 많은 출산 가정이 큰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우수한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형으로 활용하여 인프라를 신속히 확충하고, 산후조리원 이용권을 지급해 출산 가정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냄으로써 저출생 위기 극복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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