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압구정2구역' 한강 품은 2,381세대 대단지로 탈바꿈…압구정 4개 구역 중 재건축 첫 통과
    • 한강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입체적 수변경관과 조화로운 경관 조성

    • [시사월드뉴스서울, 이승은기자]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② 재건축 확정으로 최고 66층, 2,381세대 규모의 한강 수변친화형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압구정 2·3·4·5구역 재건축사업 중 2구역이 처음으로 통과되면서 일대 재건축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7월 2일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② 재건축사업(강남구 압구정동 434번지 일원)에 대한 심의가 ‘조건부의결’됐다고 밝혔다.

      금번 계획은 한강변 입지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한강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체적 수변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하여 주변 도시맥락과 조화를 도모하고, 사업지 북측의 한강과 잠원한강공원을 고려해 충분한 개방감과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했다.

      단지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단지를 거쳐 입체보행교를 이용해 한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 접근성을 강화하고, 압구정로변에는 개방형 커뮤니티시설과 지역주민 이용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하여 활력 있는 생활가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공공개방시설을 배치하여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청사, 근린공원, 입체보행교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금번 통합심의에서는 인근 주민의 한강 이용시, 쾌적한 보행환경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압구정 2·3·4·5구역 재건축사업 중 2구역이 최초로 조건부 의결되면서, 압구정 일대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시민이 한강을 향유할 수 있는 수변 주거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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