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의원, 개인정보처리기기 ‘정보보호 사전 인증제’ 도입…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PbD 인증)' 도입 골자

    • [시사월드뉴스서울, 김부기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로봇청소기, 스마트 도어락 등 개인정보 처리 기능을 가진 제품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사전 인증제'를 도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기기의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 반영 여부를 사전에 인증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PbD 인증)’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인증 유효기간 3년, 사후관리 연 1회 이상, 인증 취소 요건 등의 세부 규정도 담겨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개인정보처리기기가 일상생활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정보 수집·처리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기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기업 역시 개인정보 보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김승원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로봇청소기 ‘로보락’ 사례를 통해 해외 스마트기기의 개인정보 수집 및 해외 전송 가능성, 보안 취약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 입법 조치다.

      김승원 의원은 “개인정보처리기기 보급이 보편화된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의 사생활과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로보락’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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