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현 의원, 보훈보상자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보훈보상대상자 요양지원 근거 마련

    • [시사월드뉴스서울, 김부기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7일, 보훈보상대상자의 데이케어센터 등 노인장기요양시설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보훈보상대상자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고 퇴직한 군인이나 경찰, 소방, 일반 공무원을 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요건에 충족하는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보훈보상대상자가 요양원 등 양로시설로 거주지를 옮겨야만 혜택받을 수 있다. 주거지에서 요양활동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현재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보훈보상대상자 역시 데이케어센터 등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국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22대 총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나,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국정 기조를 실현하는 개정안”이라고 말하면서,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던 보훈보상대상자에게 피부에 와닿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Copyrights ⓒ 시사월드뉴스서울 & www.sisaworldtv.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시사월드뉴스서울로고

개인정보보호,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회사소개 | 후원하기 | 광고안내 | 광고문의 | 기사반론신청 | 국민의소리 |
윤리강령 | 기사제보 | 기사검색
시사월드뉴스서울 | 법인명 : 시사월드뉴스서울 (주) | 사업자등록번호 127-87-02075 | 등록번호 서울 아55802 | 등록일 2025.01.24 ㅣ대표/발행/편집인 : 김부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38길 8, 4층 403호 | 전화 02 2633 8582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충처리인 : 조선아 ㅣ Email: sisaworldtv@gmail.com

시사월드뉴스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독자,취재원,뉴스이용자등의 권리보장을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시사월드뉴스서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