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문근 부의장, 전국최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허위·과대광고 제동

    • [시사월드뉴스서울, 조선아기자] 곽문근 원주시의회 부의장은 이번 3월 10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256회 원주시의회(임시회)에 원주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공동발의: 이상길, 김혁성, 권아름 의원)했다.

      이 조례안은 전국에서 최초로 발의되는 조례로 이번 회기에서 채택되면 원주시에 신종홍보관이라 불리는 일명 ‘떳다방’의 지도감독을 위한 제도적인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계획을 통해 각종 사고 및 피해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곽문근 부의장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동원해 고가판매 하는 행태는 처벌뿐만 아니고 근절되어야 하는 사회악이다” 라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신뢰받는 사회에 역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척결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에 관해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것은 시기적절해 보이며 집행부인 원주시도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시민의 의견도 전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어제(3월 11일) 개최된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오는 3월 14일 제256회 원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면, 원주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제도의 시행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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