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금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에 "민주당의 곽종근 특전사령관 회유와 관련하여 형사고발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민주당 모의원 및 성명불상자에 대해 강요, 위증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며,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특전사령관에게 시킨대로 따르지 않으면 내란죄로 엮겠다. 양심선언을 공개적으로 하라고 협박함으로써 허위 과장된 방송 및 증언을 하게 하였는데, 이는 강요. 위증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주 의원은 "곽종근의 구체적 증언은 오락가락하여 신빙성이 떨어졌고 이미 오염된 증거로 인해 탄핵 재판 역시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면서 "형사 고발을 통해 국민 앞에 낱낱이 진실을 밝혀 나갈 것입니다"라고 피력했다.
주 의원은 "헌재도 홍장원 때처럼 새로운 증거가 드러난 만큼 변론을 재개하여 곽종근 증언의 신빙성을 재검증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