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해철 의원 ,청년 울리는 거짓 구인광고 기승 ...지난해 416 건으로 사상 최대치 달성
    • 박해철 의원 “ 거짓 구인광고는 구직자의 권익 넘어 안전까지 위협 … 실효성 있는 대응 필요 ”

    • [시사월드뉴스서울, 김부기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경기 안산시병 )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 거짓 구인광고 연도별 처리현황 ’ 자료에 따르면 , 거짓 구인광고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세히 살펴보면 , 거짓 구인광고 신고건수는 2022 년 334 건 , 2023 년 365 건 , 2024 년 404 건 , 2025 년 416 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으며 , 올해 6 월 기준으로도 323 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

      이 가운데 행정지도로 처리된 건은 2022 년 14 건에서 2024 년 75 건으로 증가했으며 , 올해 6 월 기준으로도 23 건이 행정지도 처리됐다 . 수사의뢰 건수는 2022 년 20 건 , 2023 년 18 건 , 2024 년 14 건 , 2025 년 29 건으로 나타났으며 , 올해 6 월 기준 25 건으로 지난해 전체 29 건의 86.2% 에 달했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구인광고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 모니터링 방식은 ▲ 채용플랫폼 신규 등록 구인공고 전수 ▲ 주요 포털 및 SNS 의 ‘ 고수익 ’, ‘ 텔레그램 ’ 등 의심 키워드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등이다 .

      올해 4 월 1 일부터 8 월 31 일까지 통합 모니터링을 한 결과 , 총 28 만 7,772 건의 구인광고를 점검해 3,000 건의 의심 광고를 확인했으며 , 2,885 건에 대해 조치를 진행했고 나머지 145 건은 의심 광고 결과를 통보했으나 미반응 / 미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

      특히 ‘ 잡코리아 ’, ‘ 사람인 ’ 과 같은 주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플랫폼에서는 총 22 만 7,335 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566 건의 의심공고를 발견했다 . 이 중 375 건은 삭제 조치했으며 , 191 건에 대해서는 수정 / 유지 조치가 이뤄졌다 .

      또한 전용 창구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는 ‘ 네이버 ’, ‘ 다음 ’ 등의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1,128 건의 의심공고를 발견하여 모두 신고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로 거짓 구인광고 신고사건 가운데 수사의뢰로 이어진 사례도 확인됐다 . 구인광고에 제시된 임금과 실제 근로계약 당시 임금이 달라 신고된 사례에 대해 창원지청은 수사의뢰했고 , 해당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 서울청에서도 구인광고 당시 제시한 근로조건은 ‘ 정규직 , 수습 3 개월 ’ 이었으나 실제 채용 과정에서는 ‘1 개월 기간제 ’ 로 변경되어 신고된 사례를 수사의뢰했으며 , 이 역시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

      행정지도를 한 사례도 주변에서 흔치않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였다 . 서울동부지청은 구인광고에 최대 임금만 기재해 실제 지급받는 임금과 차이가 발생해 신고된 사례에 대해 , 구직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임금 조건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지도했다 . 안산지청 역시 구인공고에 기재된 업무와 실제 채용 후 담당 업무가 다르다고 신고된 사례에 대해 채용공고 작성 시 담당 업무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행정지도했다 .

      박해철 의원은 “ 최근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과 SNS 등을 통해 캄보디아 등 해외 고수익 취업을 미끼로 범죄조직 가담을 유도하는 등 구인광고가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 라고 하면서 , “ 고용노동부는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청년층을 비롯한 구직자들이 거짓 구인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한 삭제와 적극적인 수사의뢰 등 실효성 있는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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