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칠승 위원장, ‘특례시 시대’ 뒷받침할 특별법 통과
    • 권칠승 위원장, “특례시가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

    • [시사월드뉴스서울, 김부기기자]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 병)이 대표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지난해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 화성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에 비해 행정·재정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화성특례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도시 규모와 행정 수요에 걸맞은 권한과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 단위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을 체계화 ▲특례시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정책 실행력 확보 ▲특례시의 행정수요를 반영한 사무 특례 및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적 특별 지원 근거 마련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례를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한 규정 등이다.

      이번 법안은 그동안 제기돼 온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의미가 크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일반 시 체계에 머물러 있었다. 그에 비해 행정 수요는 훨씬 크고 복합적이었다. 그러나 권한과 지원은 이에 충분히 미치지 못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특례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가 처음으로 법률에 명확히 담기게 됐다. 특례시가 도시 규모와 기능에 걸맞은 권한과 조직을 갖출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됐다. 앞으로는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칠승 위원장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이미 광역적 행정 수요를 안고 있지만, 제도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해 왔다”며 “이번 법안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과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권 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화성특례시를 비롯한 특례시들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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