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 ‘코드 인사·부실 감사 논란’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정상화 조례 본회의 통과
    • 제333회 행감서 지적한 ‘무자격자 채용’ 등 코드 인사 논란 재발 방지 위한 제도 정비

    • [시사월드뉴스서울, 이승은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3일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코드 인사’와 ‘무자격 채용’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폐지하고, 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황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법적 경력 미달에도 불구하고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상근직 감사관으로 채용된 실태를 폭로하며, 교육청의 ‘채용비리’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당시 황 의원은 “가장 청렴해야 할 감사관 자리가 보은 인사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교육청의 도덕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공익제보센터의 전문성 논란을 촉발시킨 ‘지혜복 교사 사건’은 현행 공익제보 처리 체계의 부실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부실 감사와 코드 인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폐지 ▲감사관 규모 축소(50명→30명) 및 비상근 중심 운영 ▲자격 요건 강화(석사 학위 이상 → 조교수급 이상 외부 전문가) ▲비상근 감사관 연임 1회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황 의원은 본회의 찬성토론을 통해 “최근 3년간 실제 운영 인원이 평균 38명 수준이었음에도 조례상 정원을 50명으로 유지해온 것은 비효율적”이며, “타 시·도교육청 사례를 보더라도 관련 조례 또는 규칙을 운영 중인 10개 교육청 가운데 7개 교육청이 30명 이하 규모로 운영 중”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뿐만 아니라 10개 교육청 중 2회 연임을 허용한 사례도 서울시교육청이 유일”하다며, “이번 개정은 제도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공익제보센터와 감사 기능을 분리하여감사 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황철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격 있는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감사에 참여함으로써 교육청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감사 시스템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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