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이 군수와 담당자를 고발한 사건이 지난 1월경 전북 순창군에서 일어났다.
군민 A모씨는 19일 신속. 공정.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하면서도 , 현재 " '누구'때문에 수사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하소연까지 하였다.
마을 주민의 순창군수 고발사건 내용은 전북 순창군이 공설추모공원을 건립하기 위해 2023.11경 매입한 공장 및 부지 등에 대하여 군에서 매도자에게 손실보상금 등이 포함된 계약대금을 지불 완납하였음에도, 매도자는 약 1년 여간 계속 영업을 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순창군은 이를 묵인 하였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이다.
<시사월드뉴스서울 에서는 애매모호한 지자체(단체장)의 예산 집행 및 지방의회의 견제 감시기능 등에 대하여 1년 365일 지켜보고 있습니다>
<2속> 2025.02.27 김용식 기자
위 사건에 관하여 순창군 의회 의장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절차상 하자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고, "고발인이 주장하는 군청 담당 직원 및 군 의원 의사록 등에 관하여 확인절차를 진행중"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3월초 군정 질의 응답에서 소명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 고발인 주민은 시사월드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감사원 청구 건은 행정 절차만을 의미한 것"이라며 "이 사건 형사 고발과는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고, "전임 군수 재임기간에 결정된 장소를 후임 군수가 변경 결정한 것은 주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업무처리"라는 상당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전라북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순창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2023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개별적 민원 사건에 관하여 감찰을 실시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 관련하여 아직 민원이 접수된 것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