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무영 변호사, 헌재 결정의 유효성 논란 야기될 수도.. 조한창, 정계선
    • 한 총리측, 헌법재판소법 제24조 , 1명 기피신청 가능

    • 임무영 변호사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이 내일 우원식 국회의장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을 심리할 경우,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평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의결 정족수가 200명 이라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은 무효가 되고 최상목의 대행 지위도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면서 이때 "최 권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 , 정계선 재판관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행위 역시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임 변호사는 "재판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결정에 참여한 것이므로 그들이 관여한 헌재의 결정은 모두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하여 임 변호사는 "조한창, 정계선 변호사가 스스로 회피할 필요"가 있지만, "두 재판관이 회피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면서 "이미 정족수가 151명이라고 결론 내리기로 결정했다는 뜻"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임 변호사는 설령 "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의 의결 정족수는 151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결정에 조한창, 정계선이 참여했다면 헌재 결정의 유효성에 대해 논란을 야기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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