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만식 의원, 기초푸드뱅크 피해 구제 요구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피해 사업장에 최소 3개월치 인건비라도 긴급 지원해야”

    • [시사월드뉴스서울, 김용식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1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침’ 변경으로 혼란과 피해를 겪은 기초푸드뱅크 2곳의 인건비 지원을 추경안에 신속히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만식 의원은 도에서 배포한 '경기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자료의 연도별 지침이 일관되지 않아 현장의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안내자료에는 “2022년 1월 이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신규사업장은 2025년부터 당연사업장에 한해 도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2022년 자료에서는 돌연 “2026년부터 지원 가능”으로 변경됐다.

      방침상 지원 연도 변경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별도의 안내나 공문도 없었다. 이로 인해 화성과 안산 소재 기초푸드뱅크 2곳이 도비 지원에서 배제되는 피해를 입었다.

      해당 사업장들은 지침상 지원 기준의 차이를 발견한 직후 광역푸드뱅크인 ‘경기나눔뱅크’에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을 도에 전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관련 사항이 경기도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커졌다.

      최 의원은 “갑작스러운 지침 변경 자체도 문제지만, 변경 사항이 공문으로 공식 배포되지 않은 점이 피해를 키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당 사업장 2곳의 최소 3개월치 인건비 정도는 집행부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추경에 이를 반영해 피해를 조속히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3년 이상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운영해 온 당연사업장 가운데 매년 시군 자체평가로 선정된 기초사업장에 도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지침이 예고 없이 바뀌면 현장 혼란과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에 최 의원은 “앞으로 지침을 일관되게 유지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불가피한 변경 시에는 반드시 공식 문서를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안내해 현장의 혼란과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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