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외부의 영향이나 관행을 거부하고 소신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모습이 그려지며,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통쾌하다는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장면은 단순한 드라마적 연출을 넘어, 사법부가 과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현실의 법조계에서는 판결문 작성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간헐적으로 반복돼 왔다.
판사가 외부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거나 변호인과 부적절하게 협의했다는 주장들은 사실로 확인된 바 없지만, 관련 의혹과 풍문이 지속적으로 회자되는 현실은 사법 신뢰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는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사의 독립적 판단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판사의 재량권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 재량권의 한계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결국 판사의 판단은 상급심을 통해 다시 판단받게 되는 구조인 만큼, 원칙의 선언만으로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사법부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