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유로는 1. 구속기간 지나 기소를 하였고, 2. 공수처법에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3.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을 공수처와 검찰이 법적인 근거없이 나누어 사용을 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전해진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위 구속 취소 사유중 2. 3번의 경우 불법 수사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보여져 ,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오늘 법원의 윤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하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동욱 의원은 다음과 같이 논평을 하였다.
<전문>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늦었지만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할 결정입니다.
이로써 서부지법의 ‘영장쇼핑’은 사실로 드러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법 체계를 악용해 헌정질서를 흔들고,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정치적 수사와 사법의 오남용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법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도구이지, 특정 세력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부당했다는 점이 뒤늦게나마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했는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헌재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와 정의 구현을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5. 3.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