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희 의원,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법안 여성가족위원회 통과!
    • 김남희 의원“파산선고를 받으신 분들의 사회복귀 길을 열겠다”

    • [시사월드뉴스서울, 김용식기자]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법률'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를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자격과 상관없는 직업까지 제한을 두고 있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는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과도한 규제가 파산자의 경제적 재기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17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파산 선고 등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 법률 개정안’245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남희 의원은 “한국에서는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직업을 잃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 파산선고를 받으신 분들의 사회복귀의 길을 열도록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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