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태준 의원,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놀이는 선택이 아니라 아동의 기본권… 장애아동도 함께 누려야”

    • [시사월드뉴스서울, 김부기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광주시을)이 아동의 ‘놀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아동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환경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1991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의 취지를 국내법에 더 분명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협약은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아동의 중요한 기본권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다 분명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안태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오락활동 및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보호자 역시 아동이 건강하게 놀이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양육상의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이 성별, 연령, 장애 유무, 거주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과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에 노력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기구를 개발하거나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장애아동의 놀이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가아동정책기본계획'에 아동의 놀이·여가,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아동의 놀 권리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정부 정책과 행정계획 속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안태준 의원은 “놀이는 아동에게 선택이 아니라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기본권”이라며 “아이들이 마음껏 쉬고, 놀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결국 더 건강한 사회”라고 밝히고, “특히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놀이의 기회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함께 놀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아동의 권리는 생존과 보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아동이 일상 속에서 충분히 쉬고, 즐기고, 어울릴 수 있는 권리까지 국가가 책임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 이외에도 모든 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 공간 설치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법'(’25.1월), '장애아동복지지원법'(’25.5월), '공공주택 특별법'(’25.10월)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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