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로 206억 원 추징
    • 정기 세무조사‧비과세 및 감면분 일제 조사‧기획 세무조사 실시

    • [시사월드뉴스서울, 조선아기자] 경상남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취득가액을 미신고·과소 신고하거나 부당 감면받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1,107건에 대해 총 206억 원을 추징했다.

      경남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일제 조사, 특정 분야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기 세무조사는 도내 5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 자본금 50억 원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 법인, 1억 원 이상 지방세 감면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올해 42개 법인에서 23억 원을 추징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일제 조사에서는 감면 대상 적정 여부와 감면 유예기간 내 매각 여부, 고유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를 전수 조사해 부당 감면분 592건을 적발했다. 이를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인 153억 원을 추징했다.

      기획 세무조사는 과점주주 일제 조사와 대형 카페 등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473건 30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경남도는 2024년부터 '세무조사 시기 희망 선택제'를 시행해 법인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인이 원하는 조사 시기를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자료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

      또한 우수 중소기업, 고용 우수기업, 성실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현숙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과세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탈루 세원을 철저히 차단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동시에 법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통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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