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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이 무릎관절염 등으로 쩔뚝거리며 수사관들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 |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여진다.
광주지법 형사11재판부는 허재호 전 대주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오늘 속행한다.
허재호 전 대주회장이 NZ사법당국에 자수 취지의 자진입국 의사를 밝힌 이후 검찰은 기존에 발부된 구인용 영장을 구인을 위한 구금용 영장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3회에 걸쳐 하였고, 결국 해당 재판부는 이를 발부한 바 있다.
허재호 전 대주회장 가족들에 따르면 허씨는 이 사건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수사가 제기된 점, 증여로 인한 조세회피의 고의성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양도차익에 관한 실사용자가 따로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또한 허재호 전 대주회장은 인신구금 1개월이 지난 현재 심장병.당뇨.허리협착증.어지럼증.가슴두근거림 등으로 진통제에 의존한 수감생활을 하고 있으나 외부 진료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늘 속행되는 법정에서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증거목록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증거들이 행정소송에 제출되었다면 행정소송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는 의견 포함)과 증거인부 등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진다.
검찰이 제출하지 않고 허씨측 변호인들이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확보한 자료들중에는 이 사건 명의신탁주식의 양도금액이 허씨가 아닌 제3자에게 전달된 내용에 대한 검찰의 수사보고 내용, 허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 일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한 수사보고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게 허씨측 가족들의 주장이다.
검찰은 지난 번 구속취소 심문기일에서 참고인중지상태에서 허씨가 출국한 것은 도피를 하였다는 입장을 제기한 바 있으며, 행정소송에서는 허씨가 주식처분권한을 위임해 주었고, 그 처분대금을 마음데로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의 위임을 해 주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속, 15:00 조선아 기자)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증인들을 상대로 21일 속행한다.
황제노역 사건을 담당했던 허씨측 변호인은 허씨가 국민적 여론에 의해 입국한 후 수감 5일만에 검찰이 변호인에게 통지도 안한 체 허씨에게 직접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케하여 검찰이 강제로 허씨를 출소하게 했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파문이 예상된다.
허씨측 변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황제노역이라는 큰 오해를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해 보인다는게 법조계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