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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는 국회 권한 침해, 지위확인은 각하


헌재는 국회 우원식 의장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에 관하여, 최상목 권한대행의 '국회 권한 침해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신청한 헌재에서의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지위확인 등은 부적법 각하하였다.


이에대하여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헌재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관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면서 심한 유감을 표명했다.


나 의원은 헌재가 의회민주주의의 기존 원칙을 외면한 채 "민주당의 다수결만능주의 만행을 추인한 꼴"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결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음이 참담할 뿐"이라고 밝혔다.


<헌재 결정문 일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국회가 피청구인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①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임을 확인하고(권한침해확인 부분), ② 마은혁이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또는 피청구인에게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지위확인 등 부분)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하여, 2025. 2. 27.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임명부작위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권한침해확인 부분을 인용하고, 지위확인 등 부분은 부적법 각하하였다.[인용, 각하]

이 결정은 주문에 있어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권한침해확인 부분의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는 재판관 3인의 별개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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