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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48시간 전 신고제 폐지 필요성 제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신변보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 2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코드캅(CODECOP) 소속 이행국 경비지도사가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신변보호 48시간 전 신고제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경비업법에 따르면 신변보호 업무 수행 시 일정 시간 전 신고 절차를 요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행국 경비지도사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가 긴급 대응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행국 경비지도사는 “신변 위협은 사전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전 신고 의무는 오히려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1인 시위에서 이행국 경비지도사는 △신변보호 48시간 전 신고제 폐지 △선임 경비지도사의 신변보호 직접 수행 허용 △집단민원 대응 전문경비원 교육이수제도 도입 △경비원 직무적합성 검사제 도입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특히 최근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개인 대상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간 보안 영역의 신속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됐다.

이번 시위는 별도의 단체 참여 없이 1인 시위 형태로 진행됐으며, 현장 질서를 유지한 가운데 평화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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