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민,울산동구)은 “오늘 사람이 죽은 기업에서 내일 다시 사람을 뽑고 있다”면서 이 끔찍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산업재해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가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전을 외면한 채 노동자를 채용하는 일이 더는 반복되어선 안된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구직자는 지원하려는 사업장의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직업소개소와 취업정보 제공 사이트도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