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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국·공유지 정비계획 입안 및 조합설립 절차 간담회 개최


[시사월드뉴스서울, 김용식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은 ‘국·공유지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조합설립 절차’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평동측구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주민들은 새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이 동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에 대해, 일부 부서가 여전히 불명확한 이유로 의견 표명을 보류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도로과와 같이 사유지 면적 기준 등을 이유로 동의 여부 검토를 보류하는 것은 개정된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계 부서 공무원들은 각 부서의 입장과 법규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도시재생의 큰 틀에서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공유지 동의 절차와 관련 법규를 명확히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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