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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조류 충돌 예방시설 설치 의무화, 조류 유인시설 협의매수·국공유지와 교환 근거 신설

 
박용갑 [시사월드뉴스서울, 김부기기자] 국회의원(민주, 대전 중구)이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한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예방법('공항시설법 개정안' 2건)’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예방법’은 ▲국내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 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항 인근에 있는 과수원, 양돈장 등 조류 유인시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전 명령과 국·공유지와의 교환,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주항공 참사 당시 항공기 엔진에 새와 충돌하는 영상이 공개되는 등 조류 충돌 사고가 제주항공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자 박용갑 의원은 ‘미국 뉴욕 JFK공항과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 일본 하네다공항, 영국 히스로공항,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처럼 우리나라도 법을 개정해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 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용갑 의원은 또 '공항시설법'상 공항 주변에는 과수원과 양돈장, 잔디재배 등 조류 유인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처분과 이주 보상 근거가 없어 국내 15개 공항 주변에 조류 유인시설이 115개나 존재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조류 유인시설 이전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는 7월 16일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2건 등 총 15건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며, 박용갑 의원의 제안을 수용하여 ▲조류 충돌 예방시설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공항 주변 조류 유인시설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등이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매수하거나, 국·공유지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제주항공 참사로 소중한 가족과 친구, 동료를 잃은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공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에 따른 조류 충돌 예방시설 설치 및 조류 유인시설 이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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